무기수 신창원(53)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교도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 씨가 수용된 독방의 CCTV를 제거했다. 앞서 신 씨는 작년 5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서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초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 전력 탓에 교정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 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CCTV 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 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신 씨가 복역 중인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도소 측이 신 씨의 인성 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기본
한편 신 씨는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으나 2년 6개월 뒤 검거됐다. 이후 20여 년간 독방에 수용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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