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휴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구에 따르면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0곳 중 14곳이 휴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구는 어제(19일)부터 24일까지 휴업하는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에 최대 15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업소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는 또 일반 노래연습장과 PC방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통상 일행 여러 명이 일정한 시간 동안 방을 빌리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달리 혼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곡 수만큼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젊은 층이 선호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