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454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454명중 49명은 최근 2년간 불법 전매 활동을 한 브로커, 405명은 부정당첨자이다.
적발된 브로커 49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 200만∼600만원을 주고 통장을 산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2000만∼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명의의 청약통장에는 웃돈을 붙여 집중적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많았다.
브로커 A씨는 2018년 초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3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바로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C씨는 매수한 통장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 전입을 한 끝에 울산의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으로 700만원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아파트가 303채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안양 평촌 쪽 불법 거래 사례가 103건이나 됐고, 동탄 2신도시가 42건, 평택 고덕신도시가 3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 별로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는데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1%(116건), 장애인이 29%(82건), 다자녀가 19%(54건)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별공급을 노리는 식으로 범행했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
현행법상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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