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식약처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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