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B씨에게 접근해 부산 해운대에 14억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그러나 A씨의 실상은 빚과 밀린 세금만 1억7000여만원으로 신용평가가 최하위인 10등급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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