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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