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3백억·추징금 2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비선실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문화체육 사업에 돈을 내게 한 것 등은 정경유착을 보여줬다"라며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며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림을 알지 못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어깨 수술 때문에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늘(20일)도 재판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열립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