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거주중인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 오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후원금으로 대표이사가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가 하면, 출근 내역도 없는 법인 산하 직원에게 월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을 준수했는지 알수 없었고,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이지만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됐다. 후원금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지만 토지 취득(6억원), 증축공사비(13건 총 5억원)로 전용됐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나눔의 집 대표이사가 내야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이 후원금에서 나갔다. 문제가 되자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출근내역이 없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에게 5300만원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 후원금을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외화 포함 1200만원)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일부 목적사업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표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과 공조해 특별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나눔의집 특별점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96년 설립된 나눔의 집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6명(평균연령 95세)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다. 조계종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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