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죠.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은 허위며, 당시 재판에도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검찰은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에게 총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전 국무총리(지난 2010년)
- "일단 이번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부당한 수사고. 이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13명이 9억 원 중 3억원은 모두 유죄로 봤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다수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엔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논란이 일자 당시 수사팀이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지만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비망록이 사실이면 검찰 진술은 불법이지만, 법원에선 그걸 허위로 봤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증거도 없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