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시험에서 '예비 1번'을 받자 자신의 편입학을 위해 합격자의 등록을 취소시키려 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 씨는 2020학년도 모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 응시했으나 예비합격 1번 순번을 받았다.
그러던 중 함께 편입 시험을 치른 동기 B 씨가 해당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면접 과정에서 B 씨의 수험번호를 알게 됐으며, 돈거래를 통해 B 씨의 계좌 정보 역시 파악했다.
이후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한 뒤 B 씨의 편입학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했다.
이에 그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합격자 조회를 하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이어 "대학교에서 다시 편입학 등록을 해줘 B 씨의 피해가 회복됐고, B 씨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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