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경남 창원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친아들을 살해한 뒤 119구급대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난 1월 21일 가족과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며 자녀를 살해한 것에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