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108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여기에 코인노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인노래방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노래연습실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고 인천시가 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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