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한 것에 막연한 동정심을 들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했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후 6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삶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당시 아들의 건강상태나 발육상태가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9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119에 "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신체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 갔는데,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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