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인턴십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고등학생 실습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호텔 회장이자 2009년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에게 호텔에 실제 인턴십이 있는지와 고교생 실습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물었다. 2009년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이다.
박 씨는 인턴십과 고교생 실습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관리 담당 임원은 인턴십에 대해서는 박 씨와 같은 답을 했고 고교생 실습 관련 답변에서는 "실업계 학생 1명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측 변호인은 조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의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이 직접 찍었으니 이날 출석한 이들은 모를 수 있다는 취지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검찰은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임의라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 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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