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교수 측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이데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표창장 파일에 대한 경위를 물었다.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을 교직원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이 파일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 즉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향해 "그렇다면 누가 백업을 했는지,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것인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적은 것"이라며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
이같은 반박에 재판부는 "객관적인 판단은 우리가 한다"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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