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이 자택을 이탈, 술에 취해 소동을 피우다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1차 경찰조사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숨겨 담당 경찰들이 격리 조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2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에서 입국한 26살 A(분당구 야탑동)씨는 이날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지난 17일과 19일 2차례 집 근처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택에 놓고 나와 방역 당국이 무단이탈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은 A 씨가 공교롭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무단이탈 첫날인 17일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어 사흘 뒤인 20일 2차 조사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실토했고 이날 오후 늦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 직원 5명이 A 씨의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