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택배 기사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은 물론, 그에게 맞은 택배 기사도 입건했다.
21일 경기용인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 B(30) 씨, 그와 함께 일하던 동생 C(22)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마스크 착용 문제로 B 씨 형제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B 씨는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이를 본 A 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정작 A 씨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언쟁 중 B 씨로부터 한 차례 밀침을 당한 A 씨는 택배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려던 B 씨와 C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약 6분간 이어진 폭행에 두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를 심하게 맞아 홍채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 판정을 받았다.
C 씨는 팔꿈치 파열, 코뼈 골절 등의 부상으로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씨 측은 경찰에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B 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며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쳐 시비가 붙었다.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C 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B 씨는 A 씨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부터 A 씨가 '너 아직도 이렇게 사느냐'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다. 근무하는 택배업체에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해당 아파트를 담당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 남성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했다.
동생 C 씨는 군 제대 이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택배 배송 업무를 도우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B 씨도 A 씨를 밀친 정황이 확인돼 함께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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