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조경석을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국립대 명예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부산 한 국립대 명예교수 73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경석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에 따른 동의나 승낙을 얻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