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20)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39)씨와 D(3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에임봇'(자동으로 적을 조준해 맞추는 기능), '차날기'(차가 하늘을 나는 것) 등 게임 이용자가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수천회에 걸쳐 판매해 약 4억4600여만원의 부당이윽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대리상들의 해당 프로그램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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