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창원의 독방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철거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창원은 지난 1989년 강도치사 혐의로 검거돼 이듬해 7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로,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했다 붙잡힌 바 있다.
강도치사죄로 쫓길 당시 경찰이 쏜 총에 맞고도 6개월을 도망 다녔고, 검거됐다가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한 후에도 무려 2년 6개월이나 수사망을 피해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무려 97만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끝에 검거된 신 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20년 넘게 독방에 갇힌 채 CCTV로 감시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도 노출된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신 씨의 주장처럼 교정 당국이 강력한 관리감독을 해온 까닭은 신 씨가 '계호상 독거수용' 대상자로 분류돼서다. 도주한 이력도 있지만, 재수감된 후 지난 2011년 고무장갑으로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고, 교정 심리검사에서 자살 성향이 높은 것도 확인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당국이 조처한 것이다.
인권위는 신 씨의 진정과 관련해 신 씨가 탈주로 인한 징벌 외에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것이 없고, 과거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고 자살을 시도했던 후로 교정사고 없이 생활 중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또 3년마다 시행하는 교정심리 검사에서도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 점도 고려해 신 씨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신 씨의 독방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고 발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반발 여론과 더불어 '범죄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 누리꾼(apri****)은 "뭔가 오해하신 것 같다. 인권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라고 전했고, 다른 누리꾼(tomo****)은 "그런 것이 싫고 모욕적이면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된다"
일각에서는 한 누리꾼(dldm****)이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진짜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챙기지, 할 일이 그리 없나"라며 비판했고, 또 "탈옥까지 한 죄수를 CCTV로 감시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grad****)도 제기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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