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로 살해한 태국인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5살 A 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14시간 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20여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이창동 태국인 여성
A 씨와 B 씨는 사실혼 관계로, 2017년에 한국에 들어와 각각 광주와 나주에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SNS로 연락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B 씨를 찾아가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