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로부터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직책을 고려하면 부하들과 다른 지역에 근무했어도 군납품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3년 넘게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군부대에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200만원을 받는 등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