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등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가 해고되는 일이 없게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고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욕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을 가르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4539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그러나 휴직 중인 교원이 조기 복직할 경우 교원 정원 초과와 인건비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기간제 교사를 중도해고하는 게 관행이다.
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는 해당 교사 본인의 잘못이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원 조기 복직 등으로 의한 기간제 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등 문제로 기간제 교사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 채용우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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