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모·이모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에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기무사가 공모해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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