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A씨의 뒤를 쫓다가 장흥 터미널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버스를 이용해 장흥까지 도주한 것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살인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