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한 스쿨존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차량에 B군이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했으며, B군은 당시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B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던 만큼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