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에게는 3천800만원,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박씨와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1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 등을 직접 입수해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과 조권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권씨는 채용비리에 더해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