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봅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