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친 일명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수영구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반떼 운전자 31살 A씨가 12세 B양을 치었습니다.
부주의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양을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3월 27일 있었던 민식이법 1호 사건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