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을 출국 조치했다.
22일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을 강제퇴거, 3명은 출국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퇴거 조치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같은 날 저녁엔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를 다수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지난달 14~28일 자가격리 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두고 11차례 이탈했다가 강제퇴거 조치됐다.
중국인 C씨는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하거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회피하는 등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해 출국명령을 받았다. 폴란드인 B씨는 3월 10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다른 폴란드인 G씨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G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13일 동안 거의 매일 공원 산책 등을 해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영국인 B씨는 영어 강사로 입국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권고 받았다. 그러나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법무부는 지난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 총 60명을 강제송환하거나 추방했다. 조치 사유는 특별입국 절차 부동의, 격리시설 입소 거부, 자가격리 위반 등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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