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환자에게 위험성·부작용 설명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유발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병원에서 잦은 기침과 소화불량 등 증세로 병원을 찾은 47살 B 씨에게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 8cc를 투입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프로포폴 2cc를 더 투여한 뒤 검사를 이어가 결국 B 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B 씨는 키 162㎝에 몸무게 88㎏의 고도비만에 폐 기능 저하 및 우울증약 복용 전력까지 있어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인 저혈압과 무호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성인 기준 체중 1㎏당 0.5∼1cc의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어 B 씨에게 투여한 8cc도 적
박 판사는 "수면 위내시경 중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며 피해자는 이전에도 8cc 및 10cc의 프로포폴을 투약받고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쳤다"며 "1회 프로포폴 투여량 8cc가 과다 투여라고 보기 부족하며 추가 2cc 투여 자체도 업무상 과실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