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3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한 A씨는 이를 거절 당하자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살려달라'고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손으로 A씨 목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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