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의 히트 맥주 '테라' 병의 회전돌기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 결정에 반발해 특허 발명자인 정 모 씨가 경청의 법률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 씨는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을 완료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도 받게 됐습니다.
경청은 "항소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하이트진로 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 범위 확인 2가지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의 특허는 병 안쪽의 액체를 따를 때 볼록한 나선형 무늬가 액체를 회전 시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테라 병 구조가 이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회전돌기 디자인의 테라 병을 출시했고 이후 정 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 디자인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