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경비원 갑질 관련 오늘(25일)부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경비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행 등 갑질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지난 10일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59) 사건이 계기가 됐다.
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 협밥, 상해 혐의로 가해자가 구속됐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부터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기간에는 죄종(罪種)에 관계없이 접수 창구를 (서울청과 경찰서) 형사과로 일원화하고, 접수사건은 강력1계가 전담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폭행 건은 형사과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은 수사과가 맡지만 '갑질 신고기간'에는 이를 모두 형사과에서 맡도록 한 것이다.
앞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아파트 입주민 심 모씨가 지난달 최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은 강북경찰서 수사과가 맡았지만, 최씨가 심씨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건은 같은 경찰서 형사과가 맡았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 위해서 신고 사건에는 가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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