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사전에 대면 진찰한 적 없는 환자에게 전화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찰이 전화통화로만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특성이나 상태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와 전화만으로 처방한) A씨의 행동은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 진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병원을 방문한 환자로부
1심은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면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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