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에서의 비대면·비접촉 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타인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도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해 성과중심 복무관리를 주문하고,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등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기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 혁신에도 나선다.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게 하고, 삶의 질을 해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불필요한 휴일 출근과 퇴근 직전 업무 지시 또한 지양하고, 퇴근-출근 사이 휴식시간도 보장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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