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밴드 멤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모 인디밴드 멤버입니다.
이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