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7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날 기준 146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개 등 416개 업소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이를 어길경우 '감염병의 예
아울러 학원 5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403개 업소도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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