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인디밴드 멤버 3명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지법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 인디밴드 멤버 A(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밴드 멤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특히 A 씨는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번 더 대마초를 피웠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를 찢고 입에 넣은 후 씹는 등 훼손한 혐의도 추가로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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