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고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을 거짓으로 몰려고 검찰이 동료 수감자들을 회유해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고 한만호 씨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동료 수감자 2명을 증인으로 불렀고, 이들은 당시 고인이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게 혜택이 없으니 진술을 번복해야겠다"고 고민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의 증언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한 모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진술 번복을 거짓으로 몰려고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협조를 거부하자 검찰이 아들을 별건으로 소환하는 등 협박했지만, 끝내 증언대에 오르는 걸 거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고 한만호 / KBS 인터뷰(2011년 6월)
-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인이 동료들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씨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고 "당시에도 그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