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원격 의료'에 관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일명 전화처방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한 판단을 내놔 눈길을 끕니다.
이 내용,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한 환자의 요청으로 또 다른 환자 B 씨와 전화 통화를 한 뒤에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줬던 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해선 안 된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A 씨가 환자 B 씨에 대해 대면 진료 없이 전화 처방만이 이뤄졌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 A 씨가 B 씨의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충분한 전화 진찰이 있었다고 이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대면 진찰을 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이뤄진 전화 처방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재판 연구관
- "의사의 진찰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상태나 특성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대법원은 의사 전화 진료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