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가 있어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6일 27살 김 모씨의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격리 해제를 앞두고 2차례 무단 이탈을 해 경찰에 붙잡혀 구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 편의점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당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