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기록이 있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해
이후 양주시의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이틀 후인 지난달 16일 또다시 시설에서 탈주해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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