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이나 치료를 받으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감면받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흡연 폐해나 금연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 절반을 감경받고, 금연치료와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 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 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안에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그같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며 이날을 기준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