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동네 보건소에서 난임 관련 예방·치료용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그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같은 방안을 추진하
복지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껴온 많은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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