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미술학원에 다니던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초등학교 13곳과 유치원 등의 등교 일정이 한주 연기된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생이 다니는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다.
밀접접촉자가 있는 유치원·초등학교는 대부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해 다음 주로 등교수업 일자를 조정하고 일부만 예정대로 27일 등교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학교와 유치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접촉자 격리와 등교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 긴급돌봄 중지 ▲ 2일간 시설 폐쇄·소독 ▲ 등교 중지·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청과의 협의·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당일 등교 대상 학생 중 희망자는 오후 6시 정도까지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중학교의 경우 지필 평가를 기말고사 1회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고교의 경우 1학기 수행평가 영역과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하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19대응 국면에 많은 우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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