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김 모씨(21)·이 모씨(21)·오 모씨(21)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께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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