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에 웃돈을 주며 예멘 유전사업에 참여했다 손해를 입었지만 석유공사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구의 증산 가능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은 광구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예맨 광구 운영권 50% 입찰에 참여해 2005년 9월 낙찰자로 선정되자 한화와 현대중공업에 각각 지분매입비와 지분매입비의 105%에 달하는 보상금을 얹어서 받는 조건으로 지분 5%와 15%를 넘겼다. 그러나 광구 산업에서 손실이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2013년 계약을 해지하고 예멘에 철수 통보했다. 한화는 석유공사에 보상금만이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광구 개발 경제성이 낮은 것
현대중공업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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