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여중생들이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A 양 등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양 등은 이달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동구 한 건물에 있는 폐업한 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A 양 등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각각 십여차례 뺨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영상을 SNS에서 공유한 피의자들에게는 '사이버 폭력' 혐의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방관했다고 알려진 다른 청소년 4명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