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진 남의 리어카를 끌고 가려던 80대 치매 노인이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감경처분됐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오늘(26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입건된 2명과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 1명을 감경 처분했습니다.
이 중에는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된 치매 노인이 포함됐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달 초 하소동의 우체국 인도에 있던 리어카를 가져가려다 인근 아파트 경비원한테 걸렸습니다.
노인은 치매 증상으로 약을 먹고 있고, 파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어카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이런 점이 반영돼 즉결심판 청구 대상으로 감경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모 공업사 출입문 외부에 있던 벽돌 7개(시가 1만4천원)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한 50대 남성도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감경했습니다.
이 남성은 "밭에 있는 수로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쌓아놓으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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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 보상이 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경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제해 줍니다.
[MBN 온라인뉴스팀]